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 당사와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및 ② 2019년 11월 22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2019년 11월 19일을주주명부확정기준일로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문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 당사와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및 ② 2019년 11월 22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, 2019년 11월 19일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하여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년 11월 5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905호(가산동, 벽산디지털밸리5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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